

서울종합간호요양센터의 시니어케어전문 요양보호사가 어르신댁을 방문하여 목욕 및 신체 · 가사활동 등의 전문적인 요양을 제공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.
대상
치매. 중풍 등의 노인성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힘든 어르신들 중 장기요양 등급(1-5등급)을 받으신 어르신.
어르신들의 편의를 위해 장기요양신청을 무료로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.
방문요양 서비스
방문요양
서비스
신체활동지원
일상생활지원
개인활동지원
정서지원
이용안내

이용시간별 금액
방문요양 서비스 (방문당) |
본인부담 (15%) | 본인부담 (9%) |
본인부담 (6%) |
방문요양수가 |
30분 | 2,180 | 1,308 | 872 | 14,530 |
60분 | 3,347 | 2,008 | 1,339 | 22,310 |
90분 | 4,488 | 2,693 | 1,795 | 29,920 |
120분 | 5,667 | 3,400 | 2,667 | 37,780 |
150분 | 6,440 | 3,864 | 2,576 | 42,930 |
180분 | 7,119 | 4,271 | 2,848 | 47,460 |
210분 | 7,745 | 4,647 | 3,098 | 51,630 |
240분 | 8,324 | 4,994 | 3,329 | 55,490 |
※어르신 댁에서 방문목욕 하는 경우
방문목욕서비스 ( 방문당 ) |
본인부담(15%) | 본인부담(9%) | 본인부담(6%) | 방문목욕수가 |
60분 이상 | 6,290 | 3,774 | 2,516 | 41,930 |
40분 이상~ 60분 미만 |
5,031 | 3,019 | 2,012 | 33,540 |
- 심야가산 : 22시~익일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% 가산
휴일가산 : 『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』에 따른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% 가산
※가산은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, 야간·심야·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음 - 월 이용 한도액(공단 부담 85% + 본인부담 15%)은 장기요양 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, 한도액을 초과시 100% 본인부담입니다.
방문간호 서비스 (방문당) |
본인부담 (15%) |
본인부담 (9%) |
본인부담 (6%) |
방문요양 수가 |
30분 | 2,180 | 1,308 | 872 | 14,530 |
60분 | 3,347 | 2,008 | 1,339 | 22,310 |
90분 | 4,488 | 2,693 | 1,795 | 29,920 |
120분 | 5,508 | 3,305 | 2,203 | 36,720 |
150분 | 6,440 | 3,864 | 2,576 | 42,930 |
180분 | 7,119 | 4,271 | 2,848 | 47,460 |
210분 | 7,745 | 4,467 | 3,098 | 51,630 |
240분 | 8,324 | 4,994 | 3,329 | 55,490 |
※어르신 댁에서 방문목욕 하는 경우
방문목욕 서비스 ( 방문당 ) |
본인부담 (15%) |
본인부담 (9%) |
본인부담 (6%) |
방문목욕 수가 |
60분 이상 | 6,290 | 3,774 | 2,516 | 41,930 |
40분 이상~ 60분 미만 |
5,031 | 3,019 | 2,012 | 33,540 |
- 심야가산 : 22시~익일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% 가산
휴일가산 : 『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』에 따른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% 가산
※가산은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, 야간·심야·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음 - 월 이용 한도액(공단 부담 85% + 본인부담 15%)은 장기요양 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, 한도액을 초과시 100% 본인부담입니다.
FAQ
A. 어르신이 거주하고 계신 해당 공단에 문의 후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구비서류 지참 후 방문, 팩스, 우편, 인터넷접수 중 한가지를 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.
본 센터에서는 무료로 어르신의 등급신청을 도와드립니다.
A.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X 이용일수 X 본인부담금율로 계산하시면 됩니다.
예를들어, 홍길동님은 방문요양을 하루에 3시간 / 20일 이용하신 경우 46,130원X 20일X 15%= 본인부담금 138,390원로 계산하시면 됩니다.
02-701-9963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한 상담 가능합니다.
A. 65세이상 배우자가 요양보호사로서 케어를 할 경우와 치매진단은 받은 어르신의 경우에는 1일에 90분씩 월 전체일수에 대한 케어가 가능하고 치매가 없고 65세미만의 보호자가 요양보호사로써 케어를 하실 경우엔 1일에 60분씩 20일 이용하실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