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. 어르신이 거주하고 계신 해당 공단에 문의 후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구비서류 지참 후 방문, 팩스, 우편, 인터넷접수 중 한가지를 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.
본 센터에서는 무료로 어르신의 등급신청을 도와드립니다.
A.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X 이용일수 X 본인부담금율로 계산하시면 됩니다.
예를들어, 홍길동님은 방문요양을 하루에 3시간 / 20일 이용하신 경우 46,130원X 20일X 15%= 본인부담금 138,390원로 계산하시면 됩니다.
02-701-9963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한 상담 가능합니다.
A. 65세이상 배우자가 요양보호사로서 케어를 할 경우와 치매진단은 받은 어르신의 경우에는 1일에 90분씩 월 전체일수에 대한 케어가 가능하고 치매가 없고 65세미만의 보호자가 요양보호사로써 케어를 하실 경우엔 1일에 60분씩 20일 이용하실수 있습니다.